당국, 교통위반 티켓 등 상습 체납자들에 특혜
재미 본 야키마 카운티 사면기간 한달 연장
교통위반 등 경범자들을 대상으로 워싱턴 주정부가 시행해온 범칙금 사면기간이 지난 5월말로 끝났지만 야키마 카운티만 이를 한 달간 연장해 시행 중이다.
야키마 카운티가 지난 20년간 밀린 벌금을 한꺼번에 받아내면 당장 1,900만 달러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 당국은 지난 5월 중 108명이 체납벌금 3만 1,000달러를 납부하는 등 효과를 보이자 사면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했다.
통상적으로 범칙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범자들은 구류 등 체벌이 가해지지만 구치소 시설 부족 등의 사연으로 카운티 법원이 지난 15년동안 이들에게 구류 처벌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대신 카운티 당국은 체납분을 콜렉션 에이전트에 넘겨 이들로부터 범칙금을 받아내고 있다. 콜렉션 에이전트에 넘어간 벌금은 이자까지 붙어 원금의 수 배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범자들이 ‘배보다 더 커진 배꼽’의 벌금을 더 기피하자 당국은 사면기간 동안 원금만 내면 이자와 체납벌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야키마 카운티의 한 관계자는 “콜렉션 에이전트는 지난 20년간 위반자를 추적해 돈을 받아내고 있어 사실상 벌금을 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기간 중 원금을 내는 것이 현명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범 티켓 사면 대상은 무면허 운전, 4급 절도, 4급 폭행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만 국한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