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고엽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현지의료기록과 공관의 확인절차만으로 보훈급수를 평가해 달라는 재향군인회 미 동남부지회(회장 문대용)의 요청에 대해 한국 보훈처측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본지 6월17일 A2면 기사 참조)
19일 컬럼버스 포트배닝 육군보병박물관 준공기념식 참석차 18일 애틀랜타를 방문한 이정종 보훈처 차장은 “한국정부가 해외동포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해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요청에 대해서 약속은 할수 없고 노력은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같은 날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환영만찬에서 이 차장은 “해외 체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훈체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국적을 상실한 동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돕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차장은 “그러나 해외진료기관의 기록을 인정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문대용 회장은 2년 전부터 고엽제휴유의증으로 인해 후두암을 앓고 있는 정재현(66, 마리에타 거주)씨에 대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 의료기록과 총영사관의 확인만으로 보훈급수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이 차장에게 건의했다.
이날 환영만찬에 참석한 정재현씨는 “2년 전 갑자기 발병한 후두암으로 인해 그 동안 16회의 항암제 투여와 31회의 방사선 치료 끝에 얼마 전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후유증으로 침이 말라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해 호스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정씨는 또 “현재 상태로는 비행기 여행을 포함해 장시간 여행이 불가능해 보훈급수 판정을 위해
한국의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문회장은 “정씨에 대한 재향군인회의 요청이 수용되면 부상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전 참전동포들도 현지 관련서류만으로도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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