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취한 한인여성에 실형
타코마 R씨에 속은 부부 청소회사 차려 32명 채용
8만7,000달러 갈취한 뒤 감감소식
군부대 청소일을 따주겠다며 한인부부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타코마 지역의 30대 한인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어스 카운티 지법은 18일 3건의 1급 절도혐의를 시인한 한인여성 R(39)씨에게 징역 2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8만7,000 달러를 피해자인 곽모씨 부부에게 보상하도록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포트 루이스 부대의 청소업체에서 일했던 R씨는 지난해 9월 레이크우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곽씨 부부에게 접근, 포트 루이스 및 맥코드 공군기지의 막사 청소와 리모델링 공사를 따주겠다고 약속했다.
R씨는 청소권을 따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의 재고물품을 구입해야 하고 다운페이먼트도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8만7,000여 달러를 현금과 수표 등으로 받아갔다.
R씨는 또 곽씨 부부에게 “부대 청소를 하려면 회사를 차려 직원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부추겨 곽씨는 지난해 12월 ‘UNA’라는 회사를 세워 주간지 등을 통해 한인직원들을 모집했다.
곽 씨는 레이크우드-타코마 지역 한인 32명을 채용했으나 약속한 날짜까지 부대 청소업을 따지 못하자 지난 3월 R씨를 고소했다. 이후 R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보석금 7,000달러를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곽씨는 “R씨가 군부대 신분증을 소지한 것은 물론 가끔 군부대까지 안내하면서 사업설명을 하는 바람에 감쪽같이 속아 회사까지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내가 세운 회사에 취직했던 선의의 한인들도 큰 피해를 입고 우리 부부를 원망하고 있다”며 “R씨는 구속된 뒤 군부대 청소회사에서 해고됐지만 그녀가 군부대 신분증을 계속 가지고 다니며 한인들을 대상으로 또 사기행각을 벌일 우려도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레이크우드 경찰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R씨는 거액을 갈취하고도 돈을 돌려달라는 곽씨 부부의 요구에 모두 갚지 않았느냐고 도리어 우기기도 했다”며 군부대 공사 관련 사기 등에 한인들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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