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안 7월 발효…주민학생과 같은 등록금 내게
특정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해야 자격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워싱턴주의 첨단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주민학생과 같은 학비 특혜를 주는 법안이 7월1일 발효된다.
주의회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면서 통과시킨 이 법안(HB 1487)은 H-1B, L, E-3 등 특정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워싱턴주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들 외국인이 등록금을 낼 여유가 충분히 있다며 이 법안을 ‘마이크로소프트 보조금 법안’이라고 비아냥했다.
법안을 상정한 로스 헌터 하원의원(민·메다이나)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오리건 등 13개 주에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터 의원은 MS에서 17년간 일 한 후 2000년 은퇴했으며 현재 킹 카운티 수석행정관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그러나 봅 하세가와 하원의원(민·시애틀)은 워싱턴주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많은 주민학생들이 학비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MS는 외국인 직원들의 비 거주민 학비를 지원해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워싱턴대학은 올 가을학기 등록금 수입에서 43만 달러, 워싱턴주립대학은 21만5,000 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