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정 관련 세미나
23일, 벤자민 신 변호사
지난 23일(화) 벤자민 신 법률 사무소(The Law Office of Benjamin Sin)가 주최한 융자조정 및 융자소송 관련 세미나가 본보 커뮤니티 홀에서 열려 다수의 한인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융자조정 및 채무통합 그리고 개인파산 등 분야별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신 변호사는 “채권자와 이자율, 융자기간 등 계약 조건들이 다른 만큼 융자 문제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좋은 입장에서 은행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서류 준비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및 가능성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일 세미나에서 사회를 담당한 로렌드 부동산 개발사의 숀 김 대표는 “경기침체로 주위 업소가 파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 나면서 리스 재조정과 관련, 초기 계약조건이 불합리하게 변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 요구를 통해 경제 운영에 큰 보탬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K씨(산호세 거주)는 “그 동안 주택채무에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보가 많아 긍금했는데 오늘 참석해서 대부분 해소되었다. 세미나 참가비 10달러로 변호사와 직접 개인 면담까지 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융자조정과 관련, 초반 서류검토 후 48시간 이내 서류 접수 여부를 통보해 주고 접수를 할 경우 성공 못하면 서류검토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 조치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변호사의 2차 융자조정 관련 세미나는 30일(화) 오후 7시 본보 커뮤니티홀에서 다시 열린다. 문의 (925)258-1000.
<주간현대 제공>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