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ㆍ페더럴웨이ㆍ린우드등 19개 도시 제소 당해
‘주차위반 수준’의 원래 취지보다 3배 이상 높아
운전자들의 큰 불만 가운데 하나인 ‘교통 감시카메라’와 관련된 첫 소송이 제기됐다.
랍 윌램슨 변호사는 8명의 운전자를 대리해 24일 “감시카메라에 신호 위반으로 찍혀 부과된 벌금이 너무 많은 만큼 일정액을 환불해달라”며 현재 감시카메라를 운영중인 워싱턴주 19개 시를 상대로 킹 카운티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 시는 시애틀ㆍ타코마ㆍ페더럴웨이ㆍ린우드ㆍ아번ㆍ보니 레이크ㆍ브레머튼ㆍ뷰리엔ㆍ파이프ㆍ이사쿠아ㆍ레이시ㆍ레이크 포레스트 파크ㆍ레이크우드ㆍ퓨얄럽ㆍ렌튼ㆍ시택ㆍ스포켄 등이다. 에버렛시도 최근 감시카메라 설치를 시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 19개 시는 2005년 주정부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방지해 사고를 줄이고, 단속요원들의 안전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서부터 잇따라 주요 교차로에 설치한 뒤 신호위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윌램슨 변호사는 “주정부가 감시카메라 설치를 허용할 당시 벌금은 주차위반 때 부과되는 액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는 통상 40달러인 주차위반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주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되자 보니 레이크시는 감시카메라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시애틀 시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한 일반인에게는 최고 2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며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신호위반에 12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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