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문제는 1,200만명 기존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구제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들을 모조리 추방하는 것도, 이들 모두를 해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불법’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 일자리를 찾아 온 이민들, 노동력이 필요한 업계, 그리고 ‘이민의 나라’ 미국의 긍정적 이미지가 다 함께 반영된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시행되지 않는 한 단속을 아무리 강화해도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없어지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 고용에 대한 단속강화에 착수했다.
1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미 전국 652개 업체에 불체자 고용여부 조사를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류인 I-9폼 조사가 중점적으로 실시될 이번 단속은 종업원보다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장이나 가정으로 들이닥치던 종래의 기습단속이 아니라 미리 통보하고 방문하는 합리적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행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에 비해 훨씬 ‘인도적’ 일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일 지는 의심스럽다.
단속을 시행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개혁법의 의회 통과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이민법 집행의지를 보여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에도 공감할 수 있다. 또 어떤 이민정책에건 불법이민 단속이 절대 전제가 되어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단속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기존 불체자의 신분합법화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용주 단속은 시기가 적당치 않다. 순서도 틀렸다. 고용주를 처벌하면 불체자가 사라지는가. 아니다. 더 어두운 그늘로 숨어들어 더 낮은 임금으로 더 궂은일을 하며 더 비참한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전하는 고용주들도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기는 마찬가지다. 노동력 확보도 쉽지 않고, 신분확인 과정에서 차별금지 위반도 피해가야 한다.
불체자들의 신분합법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은 이민사회가 뜨겁게 지지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캠페인 공약이었다. 불법이민 단속은 해야 한다. 필요하다. 그러나 포괄적 이민개혁안 성사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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