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연휴 초강력 음주운전 단속’ 이니 ‘미성년 주류 판매 함정단속’ 이니 하는 기사를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매 40분마다, 그리고 하루 40여건의 음주관련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어서 경찰은 안전운전을 위해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이 LA 카운티에서만 213명이고 가주 전체는 1,033명으로 작년의 971명에 비해서 6.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주말 야간 운전자 10명 중 한사람은 취중 운전자이고, 또 2,000명 중에 한사람 정도만 적발되고 있어서 실제 음주운전자 수는 적발된 숫자보다 엄청 많다.
연방질병통제 예방센터가 5년간(1997~2002) 어린이 교통 사고사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9,622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중에서 24%에 해당하는 2,335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이중 1,588명은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에 탑승했다가 사망했다. 381(24%)명은 혈중알코올 농도 0.07(소주 2~3잔) 이하인 운전자의 차에 탑승했었고, 1,207(76%) 명은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8(소주 3~4잔) 이상 운전자들의 차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순발력 저조 등으로 운전 사고를 유발시킨다.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면 판단 및 사고능력, 자제력이 감소되며, 0.10 이면 불규칙한 보행, 말더듬, 신체 부조화, 느린 반응 등을 보이게 되어 안전운전이 불가능해 진다.
일반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보고, 생각하며, 결단해, 운전’을 하는 4단계로 안전운전을 하는 반면에 음주 운전자는 ‘보고, 운전’ 하는 2단계로만 운전을 하게 되어 미처 도로 상황을 살피며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운전을 해서 아주 위험하다.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술 구입연령 상향조정’과 ‘가짜 신분증 단속’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다. 1980년대부터 각 주정부가 술 구입 및 소비연령을 21세로 높인 다음부터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사망건수가 11%나 줄었고, 가짜 신분증 단속으로는 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전부터 술을 마신 청소년은 21세 이후에 술을 시작한 성인들보다 알콜에 중독될 위험이 4배나 더 높다. 알콜 중독자 부모의 ‘아들들에 대한 반응연구’에서도 중독자의 아들 42%가 후일 알콜 중독자로 되었다.
이렇게 알콜 문제는 ‘유전, 학습, 환경’ 중에 어느 한가지 보다는 이들 3가지 모두가 합쳐진 결과이며, 그중에서도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도 벌금과 단속정책만 강화하고 있어서 정작 음주운전의 원인인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 환경제공에는 덜 관심을 기울여서 안타깝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생각들을 한다. 그래서 알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여러 조사에서 1회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운전상에 문제가 아니라 알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많은 벌금 부과와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회복참여를 벌칙조건으로 제시해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다.
알콜 중독은 음주운전 단속과 벌과금 부과만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치료에 참여하면 회복은 가능하다. 회복프로그램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50% 정도가 술 없이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비록 회복의 길이 길어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다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과 희망은 항상 있다.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www.irecovery.or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