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파짓 30만달러 돌려받아… 타 피해자들 보상 전망
지속적인 공사 지연으로 법정 소송에 휘말려 있는 라스베가스 소재 초대형 콘도텔 프로젝트인 ‘코스모폴리탄 호텔&리조트’를 상대로 한인 투자자 2명이 최근 첫 법정승소 판결을 받아내 향후 한인 피해자들의 추가 보상 전망이 밝아졌다.
지난 2005년 코스모폴리탄 콘도텔 유닛을 130만달러에 각각 구입키로 하고 20% 디파짓을 지불했던 한인 투자자 2명이 지난 14일 전·현직 개발사를 상대로 냈던 중재재판(arbitration)에서 디파짓 환불을 골자로 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들 한인은 디파짓 명목으로 각각 27만~30만달러를 지불했었으나 개발사가 당초 약속했던 완공시기가 2008년에서 최소한 2010년으로 지연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2005년 부동산 경기가 막판 호황기였을 당시 한인사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던 코스모폴리탄은 전체 3,000유닛 중 약 10%에 달하는 300유닛을 한인 투자자들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모폴리탄은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 옆에 건축되는 2개의 60층 쌍둥이 건물에 콘도텔 2,200유닛, 호텔객실 800유닛 등 총 3,000개의 유닛과 샤핑센터 등이 들어서는 초대형 주상복합 프로젝트다.
첫 개발사였던 ‘3700 Associates LLC’가 지난해 파산하면서 현재는 거래은행이었던 ‘도이치뱅크‘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2,200콘도텔 유닛 중 80%에 달하는 1,800개 유닛에 대해 투자자들이 20~30%의 디파짓과 다운페이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재재판 승소를 이끈 ‘루리 & 박’ 법률법인의 대니얼 박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승소는 중재법원이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개발사의 주장을 일축, 나머지 피해자들도 디파짓을 돌려받을 선례를 남겼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단 디파짓을 받으려면 중재재판을 해야 하며 완공시기에 가까울수록 환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중재재판 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310)207-9400
<조환동 기자>
데니얼 박 변호사가 승소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조감도.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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