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12만5,000달러 이상에 ‘부유세’ 부과 법안 서명
개인 외 기업 소득세도 인상
반대자들, 주민투표 상정 추진
오리건 주정부가 ‘부유세’ 도입을 확정했으나 그 발효여부는 미지수이다.
테드 쿨롱가스키 주지사는 부유층의 소득세를 인상, 7억3,300만 달러의 세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부유세’ 법안에 20일 서명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반대자들은 이 법안의 시행여부를 주민들의 뜻에 따르자며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쿨롱가스키 주지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을 뿐 아니라 불황에 따른 재정난으로 삭감이 불가피한 교육, 보건,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련한 이 법안은 연간소득이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소득세를 인상하고 별도로 기업 소득세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그러나, 이 법이 ‘일자리를 죽이는 법안’이라며 시행될 경우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고 혜택을 줄이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소득세를 올리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용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들은 21일 법원에 이 법률의 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법 시행을 저지할 계획이다.
이들이 오는 9월25일까지 지지자 5만5,179명의 서명을 확보하면 내년 1월26일 주민투표에 상정돼 이 법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반대자들은 서명작업을 위해 모두 50만 달러를 투입, 본격적인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교육당국 중심의 찬성자들도 적극적인 홍보전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부유세’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 주의회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부유세 신설을 추진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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