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에 이어 취업 4순위 종교이민 부문까지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연방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09년 9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문과 함께 종교이민 비성직자 직종을 포함한 취업이민 4순위 부문에 대해 비자 불능상태(Unavailable)로 공지했다.
취업 3순위 부문은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취업 4순위는 이날부터 새롭게 불능상태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취업 4순위 불능상태는 9월1일 부터가 아니라 이날 발표와 함께 즉각 발효돼 9월말까지 한 달 반 이상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게 됐다.
영주권 수속이 동결되면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영주권의 최종 승인도 유보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취업 3순위와 4순위에 각각 배정된 4만2,000여개와 1만개의 연간 쿼타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으로 2010회계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10월부터 영주권 수속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와 4순위를 제외한 1순위(국제기업 간부직원), 2순위(5년 경력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 등은 9월에도 오픈, 대기 기간 없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가족이민 부문 또한 큰 폭의 진전을 보였다. 1순위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 수속일자는 4개월 1주 개선됐으며 2순위 A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3개월, 2순위 B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개월 앞당겨졌다. 또 시민권자 형제자매인 4순위는 2개월
진전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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