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소자 수 적정 수용인원 2배… 일부 조기석방 추진
지난 주말 발생한 한 교도소의 폭동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주 교정시설의 재소자 과밀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LA타임스는 지난 8일 폭동이 일어난 캘리포니아 치노시의 주 교도소는 2년 전 재소자가 수용 인원을 초과해 `심각한 소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치노 교도소에는 수용 가능인원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5,900명의 재소자가 생활했고, 이번 폭동으로 재소자 175명이 부상하고 6개 동이 파괴됐다.
이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교정시설에는 적정 수용인원 8만4,000명보다 많은 15만8,000명이 수용돼 있다.
이에 따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연방조사단은 지난주 재소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주 당국에 향후 2년간 재소자 4만3,000명을 줄일 것을 명령했다.
설상가상으로 주 의회는 재정적자로 인해 다음 회계연도의 교정예산 106억달러 중 최소한 12억 달러를 줄이는 방안을 다음 주 논의해야 할 형편이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가 교정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재정을 당장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달 최종 확정된 재정지출 감축 방안에 따라 교정예산 12억달러를 줄이고 일부 재소자의 조기 석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일 웨인 스콧 전 텍사스 주 교정청장은 지난 2007년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치노 교도소에는 약 200명의 재소자가 단 2명의 교도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실정이라면서 언제든지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여 년간 교정행정에 종사한 스콧 전 청장은 아울러 “캘리포니아 주처럼 재소자가 과밀 수용된 곳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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