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에스크로의 제임스 박(왼쪽부터) 숏세일 팀장, 새미 김 에스크로 오피서, 예세니아 레페, 마이클 마리아.
‘숏세일은 주택 차압을 피하면서 주택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입니다’
메트로 에스크로(대표 황동선)가 한인 에스크로 회사로는 드물게 숏세일 전문가로 구성된 숏세일 팀을 출범시켰다.
메트로 에스크로 숏세일 팀의 강점이라면 12년 에스크로 및 부동산 경력의 제임스 박 시니어 에스크로 오피서를 팀장으로 지난 10년간 워싱턴 뮤추얼에서 융자 스페셜리스트로 일해 온 마이클 마리아를 영입하는 등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숏세일의 경우 렌드 측과의 협상 및 최종 승인을 어떻게 유리한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전문가의 협상력과 노하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부터 발효된 주택 모기지 구제법안에 따라 예전에는 숏세일에 따른 은행의 손실분을 주택 소유주가 소득으로 처리, 세금을 내야 했으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00만달러까지는 소득처리 및 세금납부 조항이 폐지됐다. ‘숏세일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제임스 박 팀장은 “숏세일은 주택차압 만큼 크레딧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1, 2차 모기지 등의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어 페이먼트가 어려운 주택 소유주가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라며 “차압의 경우 7~10년간 크레딧에 기록이 남지만 숏세일의 경우 ‘은행과 합의처리’(settled with bank)로 기록에 남아 2년 내에 크레딧을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숏세일에 대한 모든 절차는 주택 소유주의 리스팅 에이전트와 메트로 에스크로 숏세일 전문가가 진행한다”며 관심 있는 셀러 에이전트들의 문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213)427-36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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