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 가발업체 등 H-1B 스폰서 내역 확인
한인업체에 대한 연방이민당국의 ‘취업비자(H-1B) 현장실사’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인 이민 변호사에 따르면 맨하탄에 위치한 모 한인 가발업체는 지난 주 통보 없이 회사를 방문한 연방이민귀화국(USCIS) 실사요원들로부터 H-1B 스폰서 현장실사를 받았다.
실사요원들은 스폰서 직원들의 고용서류와 연봉내역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고 고용업체 측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H-1B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반유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이 업체의 경우 스폰서 한 H-1B 비자가 승인된 상태에서 실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한 한인 서비스 업체가 USCIS 현장실사를 통해 고용서류와 봉급명세서 등 고용확인 증명서류를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H-1B 한인 스폰서업체 현장 실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업계 전반에 불안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민전문가들은 H-1B를 승인받은 스폰서 업체에도 강도 높은 실사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업체가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동규 이민전문변호사는 “USCIS 실사요원이 나온다고 해도 질문내용은 H-1B 신청서류 내에서만 이뤄진다”며 “이민국측이 주로 요구하는 서류를 보면 연봉내역, 근무조건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이들 사안에 대한 질문에 철저히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무작위로 실시되고 있는 H-1B 현장실사는 ▲H-1B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고용됐다고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스폰서 업체가 H-1B 신청자를 고용한 것처럼 거짓 신청서를 꾸민 경우 등에 집중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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