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 뉴욕주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현주소
▶ (상)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현황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없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뉴욕주에는 현재 5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서류 미비자가 체류신분 문제로 운전면허증을 취득 또는 갱신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다. 2007년 뉴욕주가 서류 미비자의 운전면허증 발급 정책을 추진해 희망을 주기도 했으나 결국 그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최근 시카고에서 운전면허증을 불법 취득했던 뉴욕의 한인들이 주 차량국의 주소지 확인 작업에서 무더기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본보 8월14일자 A1면>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정책에 대한 염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뉴욕주 서류 미비자의 운전면허증 발급 현 주소를 긴급 진단해본다.
뉴욕주 차량국(DMV)이 사회보장번호(SSN) 제시를 요구하며 합법 체류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주내 서류미비 운전자들에게 ‘특정일까지 차량국의 사회보장번호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 시키겠다’는 경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하지 못한 서류 미비자들의 면허증은 모두 취소됐고 현재까지도 이 같은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미 전국 서류 미비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 봉쇄토록 한 ‘리얼 ID 법안’이 2005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엘리엇 스피처 전 뉴욕주지사는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불허 정책 시행 후 무면허 운전이 빈발해져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자 서류 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토록 하는 새로운 운전면허 정책을 시도하려 했지만, 연방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말았다. 하지만 스피처 전 주지사는 2008년 시행을 예고했던 ‘리얼 ID 법안’의 뉴욕 시행은 유보토록 했다.
올 8월 현재 2014년부터 1차 시행이 예정된 리얼 ID 법안에 대해 애리조나, 워싱턴, 버몬트 등 3개주가 가입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고, 아칸소, 하와이, 미시건, 노스다코타, 유타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는 현재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여서 앞으로 리얼 ID 법안 참여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법안에 참여하지 않은 주의 운전면허증은 연방정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할 때에도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뉴욕주 차량국은 현재 운전면허 발급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사회보장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번호가 발급될 수 없는 신분의 소지자라는 공문을 받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와 더불어 자신의 체류신분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출입국 기록(I-94)을 제출해 자신의 합법 체류기간까지 유효한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뉴욕주에서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서류 미비자들은 운전면허증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일까?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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