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어팩스 조닝국, 한인업소등에 철거 공문서 전달
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 당국이 애난데일 소재 업소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간판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훼어팩스 카운티의 플래닝 앤 조닝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Zoning) 직원들은 24일 애난데일의 한인업소들을 한인 경찰과 함께 방문, 광고 간판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무허가 간판의 경우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전달했다.
이들 카운티 공무원들은 일주일 이내 무허가 광고 배너를 철거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업주에게 공문서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업주가 없는 업소에는 출입문에 공문서를 붙여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조닝 규정에 따르면 허가된 광고판 외의 이동식 광고 간판, 옥외 광고 관련 버지니아 또는 연방 규정을 위반하는 광고 간판, 버지니아 유니폼 빌딩 코드를 위반하는 광고 간판 및 옥외 조명 표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광고 간판 또는 조명은 불법이다.
업주들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시에 이뤄졌으며 카운티 직원들은 창문에 부착된 광고의 경우 창문 면적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밖에 세워 놓은 입간판이나 창문에 걸린 글자가 번쩍이며 움직이는 LED 간판도 철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단속과 관련 일부 한인업주들은 “애난데일의 한인업소 간판이나 배너들이 최근 너무 무분별하게 붙여져 있어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자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요즘 안 그래도 경기가 나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단속하면 어쩌란 말이냐”며 다소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운티 당국은 광고 간판과 관련해 불분명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연락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703) 324-1300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