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재외동포 2세 등 외국인 인재와 해외 입양인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25일(한국시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렴한 여론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정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늦어도 2011년부터는 새 국적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날 공청회에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재외동포 2세를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인재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
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특별귀화 자격이 부여되면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 조건(5년)과 귀화시험 등이 면제된다. 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행사 포기 각서’만 내면 자신의 외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입양인도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현재 복수국적자는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살 수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등록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정출산’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녀가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일정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통보없이 상실시키는 기존의 국적상실 제도 대신 국적선택촉구제가 도입된다.
국적선택촉구제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선택하도록 통보한 뒤 1년이 지나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앞서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용어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돼 있어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한 바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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