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근로자 문제 해결없인 FTA 비준 안돼
2개 인권단체.반대입장 USTR에 공식제출
코리아 정책연구소한국 대기업만 좋은 일
인권감시 개성공단 생산품 무관세 혜택 부당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비준 반대 이유로 북한과 한국 근로자들의 권익 문제를 각각 제기하고 나서 이들 단체의 대조된 입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미주한인 단체 ‘코리아정책연구소’(Korea Policy Institute)가 한국 근로자들, 국제 인권 단체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가 북한 근로자들의 권익 문제를 각각 지적하며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기존 상태의 KORUS FTA 비준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2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제출했기 때문이다.
USTR은 올해 7월27일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와 노무현 한국 정부가 2007년 6월30일 체결한 KORUS FTA가 미국과 외국과의 FTA에 대한 취지, 정책, 우선사항 목적달성을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진전시키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9월15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본보 2009년 7월29일자>따라서 ‘코리아정책연구소’와 ‘인권감시’가 이번 USTR에 제출한 의견서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KORUS FTA에 대한 최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코리아정책연구소’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 소재 ‘코리아정책연구소’는 의견서에서 KORUS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미국측에서는 대규모 제약회사들과 농업비지니스들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한국측에서는 몇몇 가족들이 장악해 ‘재벌’로 알려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정책연구소’ 소장 토마스 P. 김 박사가 제출한 이 의견서는 또 KORUS FTA로 인한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 “FTA 지지자들은 미국과 한국과의 역사적 동맹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강화하는데 있어 FTA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여러 업계의 손실은 한국이 노동자 권익과 양국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관심사에,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위협 보다는 기업의 이득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의 국가 전통 손실에 무관심한 미국 파트너와 함께 진행한 반민주적 과정의 결과라는 인식의 틀이 한국에서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견서는 이어 “그로인해 FTA의 통과는 반미 감정이 미국의 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에 대한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자 뜻 그대로와 비유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전망을 중대하게 바꾸는 FTA의 부정적 결과와도 연결돼 한미 동맹이 더욱 곤경에 처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은 지금 이 시기에 한국과의 FTA가 과연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일반 미국인들과 한국 근로자들 및 가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에 반미감정을 부추키는 결과를 낳을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서는 이외에도 근로자 권익에 대해서 “한국 노동법과 그에 대한 집행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집회와 결성 및 집단 협상의 기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제안된 FTA는 역사적 동맹국가들 사이의 지속적이고 평등한 발전을 진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근로자 현황으로서는 그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뒤 “한국내 근로자 권익과 (노동법) 집행 보장을 하지 못하는 FTA의 발효는 미국의 근로자들과 노조의 곤경을 관심에 둔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돼야한다”고 강조, 기존 KORUS FTA의 비준 반대는 물론 그 자체를 이뤄질 수 없는 사안으로 부정했다.
‘인권감시’
뉴욕 맨하탄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인권감시’는 의견서에서 “법적으로 또는 실제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협정에 따라 관세 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KORUS FTA의 부속서류(Annex 22-B)를 각별히 우려한다”며 북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문제 삼았다.‘인권감시’의 소피 리차드슨 아시아 옹호국장이 제출한 의견서는 KORUS FTA가 체결된 직후인 2007년 8월 이미 작성된 것으로 협상과정 당시 노무현 정부가 강력히 밀어부처 결국 미국이 한발 물러서며 협의 된 ‘개성공단’ 생산품 처리와 이를 생산하는 북한 근로자 문제를 집
중 분석, 기존 상태의 KORUS FTA 비준을 반대한 내용이다.
의견서는 해당 북한 근로자들이 국제사회 기준의 권익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KORUS FTA Annex 22-B 내용에 대한 여러 개정을 제시하고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이 모든 해당 국가들이 그 협정애 따라 물품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의 기본 권익을 법률과 실제 집행으로 보호하는 것이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 특히 북한과 같은 폭압적인 국가에 제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의견서는 “그러기에 비록 우리는 북한과 같이 폐쇄된 국가와의 무역 증진이 더욱 개방된, 또 (근로자) 권익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례임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근로자 권익을 위한 동등한 준수 조치가 없이 무관세 무역에 따른 커다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반대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Annex 22-B의 기존 형태를 반대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견서는 또 “미 연방의회 역시 KORUS FTA를 비준하는 조건으로 이를 최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문제 해결 없는 KORUS FTA 비준을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부정했다.USTR 기록에 따르면 25일 현재 USTR에 접수된 의견서들은 미주한인과 미국 기업 및 단체, 개인들이 제출한 것으로 무려 70여건에 달하며 이들 대다수가 KORUS FTA의 비준을 전격 찬성하는 내용이다.
한편 USTR의 KORUS FTA 검토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USTR ‘무역정첵실무위원회‘(TPSC)는 KORUS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과 미국과의 전반적, 또 특정 품목과 서비스 분야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소비자들과 근로자, 농업, 목장업, 사업에 가져올 경제적 피해와 혜택,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양자 무역 및 투자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
국, 미국, 또는 양국 정부가 취해야 할 추가적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접수하고 있어 사실 기존 KORUS FTA 내용에 대한 한국과의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 14일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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