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CTR 피하려다 SAR적발 사례많아
“1만달러 이하의 분산 입금이나 캐시어스 체크(cashier’s check) 남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 등 금융당국이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고강도 단속에 나서고 있어 한인 은행과 개인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특히 1만달러 이상의 은행 거래 및 인출에 따른 ‘현금 거래 보고(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피하기 위해 돈을 분산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수상한 거래 보고(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조항에 적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CTR은 은행이 1만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SAR은 5,000달러 이상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라는 판단이 되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스틴 송 세무사는 “돈세탁이나 마약 또는 테러 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1만달러 미만의 현금을 수시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은행이 이 보고를 누락할 경우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실제로 IRS에서는 한인 비즈니스들이 CTR을 피하려다가 SAR에 적발돼 세무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한인들이 1만달러 미만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인 비즈니스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고, 1만달러 미만의 금액을 분산해 입금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오히려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고 말했다.또 일부에서는 금융 거래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은행에서 발행하는 캐시어스 체크를 이용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단속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세무사는 “캐시어스 체크의 경우 2,000달러 이상의 거래도 은행에서 의심이 난다고 판단되면 SAR 보고의 대상이 된다”며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개인용 계좌에 비즈니스 체크를 입금하거나 명백히 사업용으로 보이는 거액의 입출금이 잦은 경우, 개인의 직업이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거래, 외국인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도 주요 단속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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