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들 지나친 단속에 울상
▶ 포트리 경찰, 손님 가방까지 수색
최근 뉴저지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류반입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트리에 위치한 A노래방은 지난 22일 저녁 불시에 들이닥친 경찰 단속반으로부터 고객들의 주류반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들은 업소내 각 방을 직접 돌며 고객들의 가방까지 수색, 2개방에서 맥주를 반입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노래방의 업주는 “손님들의 가방을 열어 매번 주류 반입을 검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적발되면 벌금은 고스란히 업주의 몫”이라면서 “한번 적발되면 1개월 동안은 일주일에도 서너번씩 경찰들이 들르기 때문에 주말 하루평균 50여 팀까지 몰려들던 손님들이 10팀내로 급격하
게 줄어든다. 어제도 새벽 2시경에 경찰들이 검사를 위해 들렀다”고 말했다.
인근 B노래방 역시 단속 대상에 올랐다.
B노래방의 관계자는 “최근들어 고객 중 3개팀이 연거푸 걸려 벌금만 3,000달러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5,000달러 가까운 변호사비를 써야 했다”며 허탈해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술에 취해 길에서 비틀거리거나 토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서 노래방이었다고 하면 가차없이 노래방이 주류를 판매한 업소로 누명까지 쓰게 돼 경찰이 들이닥치게 된다”며 억울해했다. 포트리 경찰은 노래방에 대한 이 같은 주류반입 단속을 노동절을 앞두고 집중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노동절 시즌에는 빌딩국과 소방국 요원까지 동행, 주류 반입뿐 아니라 노래방 출입구 현황, 전기 콘센트 등을 검사해 위반한 업주에 벌금을 부과했었다. 포트리의 경우 주류반입을 업소내에 허용하는 ‘BYOB’ 규정을 식당에는 허용하고 있으나 노래방은 제외돼 있다. 주류반입이 적발되면 건수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팰리세이즈팍 시의회는 현재 타운내 식당은 물론 노래방에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상정,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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