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떼이고 ‘발동동’ 한인피해 잇따라
선불 수수료는 불법 연방정부 집중단속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김 모씨는 한 모기지업체로부터 주택 페이먼트 이자율을 3.5~4.0%까지 낮추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5,000달러의 비용을 선불로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융자조정을 받지 못했고, 환불 요구를 하자 모기지 업체 사장은 그때부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전화를 피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두절이 돼버렸다. 답답한 마음에 은행을 찾아 문의해보니 모기지 조정 신청시 비용을 선불로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뉴저지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 모씨 역시 모기지 재조정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 씨는 모기지금리 조정은 물론 별도로 비즈니스 론까지 받아주겠다는 업주의 말만 믿고 1만 달러에 가까운 선불 수수료를 지불했다가 업주가 갑자기 잠적하는 바람에 몽땅 날린 케이스다. 이 씨는 “모기지가 연체되는 바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전을 빌려 의뢰했는데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최근 미전역에 주택 모기지 재조정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이 같은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한인사회를 무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모기지 업체들을 보면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융자 조정 100% 승인’이라는 문구로 접근해 현혹한 다음 서비스 비용만 미리 받은 뒤 융자 조정을 하지 않거나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모기지 재조정은 물론 비즈니스 론이나 크레딧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요즘 모기지 재조정 사기 건으로 문의해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현재 연방정부가 차압위기 주택소유주 구제책으로 시행 중인 모기지 재조정은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비용을 내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선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연방정부는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지난달 10개주 법무장관과 4개의 연방기관으로 구성된 태스코포스팀을 가동시킨 상태로 사기혐의가 드러난 수천여 모기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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