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뉴욕·시카고서 조사
오버타임 없이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
저임금 근로자들의 무려 68%가 오버타임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등 연방 노동기준에 미지지 못하는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CLA와 뉴욕 시립대학 연구팀은 뉴욕, LA와 시카고 등 3개 도시에서 봉제공장, 차일드케어, 디스카운트 소매점 등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4,387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가 전 주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으며 7분의1은 급여 없이 오버타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6%는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모두 68%가 전 주 한주동안 급여와 관련해 노동기준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주 급여 339달러에서 51달러를 적게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받아야 할 임금의 15%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연구팀은 이같은 위반이 주로 불체자와 일부 악덕 고용주들에 두드러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만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주들은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험을 신청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상해보험을 청구한 직원들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힐다 솔리스 노동장관은 연방 노동기준이 무시되는데 구실이 있을 수 없다며 임금 및 노동시간 수사관이 250명 더 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그러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저임금 근로자들의 39%가 불법체류자, 31%가 합법이민자, 30%가 미국 태생이었다. 이들의 중간 임금은 시간당 8달러2센트로 4분의3이 시간당 10달러 이하를 벌었다. 최저임금은 뉴욕의 경우 7달러15센트, 일리노이 7달러50센트, 캘리포니아 8달러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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