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승인 심사 18만건...2010회계연도 쿼타 4만건 이미 초과
지난 5개월째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수속이 닫혀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시작되는 2010회계연도에도 취업영주권 적체 해소는 커녕 자칫 조기 수속중단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4년래 취업이민 3순위를 신청한 경우 1년 이상 영주권 적체 대란에 빠질 가능성마저 제기돼 이민 대기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영주권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I-485) 약 18만건에 대한 ‘사전승인심사’(Preadjudication)를 이미 끝낸 상태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2010회계연도가 재개되더라도 곧바로 쿼타 소진으로 이어져 또다시 수속중단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취업이민에 배정된 연간 쿼타가 14만여개에 불과해 이미 사전심사를 마친 18만개의 I-485 조차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전문가들은 지난 5월이후 수속이 중단돼 있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2010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3개월 내에 우선수속일자가 대폭 후퇴하거나 아예 문호가 막혀버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2005년 이후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한 신청자들로 이들은 201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0년 10월까지 1년 이상을 수속일자 진전없이 영주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반면 취업 3순위의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기 직전에 설정됐던 2003년3월1일 이전 신청자들은 사전심사가 끝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전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최종승인 절차를 받아 신속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이민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승인심사는 영주권 문호 적체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I-485에 대해 사전판정을 내닌 후 문호가 풀리는 즉시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