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나동균 세무관, 한인등 해외계좌 자진신고 당부
“적법한 방법으로 (한국의 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됩니다.”
1만달러 이상 해외 계좌의 신고 마감기한이 오는 23일로 다가왔다.
뉴욕총영사관의 나동균(사진) 세무관은 3일 해외 계좌 신고에 대한 한인들의 자진 신고를 권하면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했던 것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미국 정부가 스위스 UBS 은행의 미국인 계좌 정보를 요청하면서 불거진 ‘해외 금융활동 신고 (FBAR)’ 규정은 한 개 이상의 해외 금융 계좌의 총 잔고가 지난 한해동안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적금과 CD, 주식, 뮤추얼펀드, 증권계좌 등도 포함되며, 6년동안의 기록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해외 계좌 기록은 2번에 걸쳐 신고해야 하는데. 첫째는 매년 4월15일까지 하는 세금보고시 해외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보고이며, 또하나는 FBAR 규정에 따른 해외 계좌 소유 유무에 대한 보고이다.
최근 한인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는 나 세무관은 해외계좌의 소득을 누락했을 경우 누락된 세금과 벌금 등으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세금보고나 FBAR에 보고하지 않은 100만달러의 해외계좌를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금은 최고 38만6,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년간 매년 5%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대한 소득세가 10만5,000달러이며 누락 세금에 대한 벌금 2만1,000달러, FBAR에 보고를 누락한 벌금 26만달러 등이 합쳐진 금액이다.
하지만 해외 계좌 누락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금보다 많은 최고 230만6,000달러까지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자진신고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 3만8,600달러에 FBAR의 누적 벌금 217만5,000달러, 사기(fraud) 벌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나 세무관은 “한국의 금융거래가 활발한 한인이나 고액의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회계 전문가와 상의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IRS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일부 납세자들은 9월23일의 마감 기일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수 상황은 해외 계좌가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경우, 은행 융자금이 일시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계좌의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닌 경우 등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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