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조정-연체료. 밀린세금으로 오히려 상환금 올라
한인 정모(43)씨는 지난 2005년 뉴저지 에디슨에 55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변동이자율을 적용했는데 이후 이자율이 크게 치솟아 매달 1,700달러 수준이었던 모기지가 3,300달러로 껑충 뛰었다.
정씨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6월 융자 조정을 신청, 월 2,600달러로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상환 원금에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재산세를 포함시키니까 월 3,500달러로 또다시 올라 결국 주택압류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소연했다.융자 조정(mortgage modification)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 조정은 주택 소유주가 모기지은행과의 합의를 통해 융자 조건을 바꿈으로써 주택 차압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모기지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변동 모기지를 고정모기지로 전환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융자 조정 방법이다.그러나 실제로는 융자은행의 연체료와 밀린 세금, 각종 수수료 등으로 융자조정 전보다 오히려 비용이 높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투자연구기관인 크레딧사이츠(CreditSights)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융자 조정 신청자의 27%는 월 상환금이 오히려 올랐고, 27.5%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또 가계소득 감소와 실직 등으로 연체가 된 신청자는 25%에서 40%로 뛰었다. 연방정부가 주택 차압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재융자 프로그램(HARP)도 상환 원금을 줄이기보다는 이자율 조정에 그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750억 달러를 투입한 재융자 프로그램은 주택 차압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시세보다 융자 원금이 더 높은 ‘깡통 주택’도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재융자 프로그램 신청자는 6월말 현재 36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원금을 줄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모기지 컨설팅업체들은 모기지 연체 및 차압 위기에 놓여있는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한인사회에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주택 차압 위기를 구해준다며 수수료를 먼저 챙기는 수법이다.이 업체들은 모기지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거나, 심지어 연체된 모기지를
탕감해준다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또 자신들이 정부의 연관기관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융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융자 조정을 하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한 경우와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경우, 조정을 하면 더 이상 연체 없이 페이먼트를 잘 할 수 있는 수입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자격을 주고 있다.그러나 융자 조정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모기지 상환을 늦추고 있다는 의심이 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도현 소비자법 전문 변호사는 “융자조정이 무조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아닌데 컨설팅업체들이 이를 남용하면서 법적으로 금지된 선불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주택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융자 조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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