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상인들을 노리는 강도와 불법 영업이 기승을 떨치고 있어 오랜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인업소들을 시름에 잠기게 하고 있다. 더욱이 업소 주변 쓰레기 단속 및 벌금부과에 이어 볼티모어 시주택국이 업소 외부 광고판도 단속하고 있어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워드카운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우드스탁의 주택가에서 한인 상인이 집까지 뒤쫓아온 강도에 의해 이날 매상금을 강탈당했다. 강도는 샷건을 들고 위협, 피해상인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다음 은색 승용차로 도주했다.
볼티모어시 서부에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피해자는 귀가 도중 미행 차량이 있는 것을 알았으나 방향이 같은 것으로만 생각, 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신장 6피트의 흑인남성으로 중간 체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볼티모어 다운타운에서 장사하는 한인상인을 좇아 집까지 따라와서 금품을 터는 강도 사건이 2건 이상 발생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내에서 일부 주민들이 빈 건물에 음료수 및 핫도그 등을 허가 없이 판매하거나 소위 ‘목이 좋은’ 길목에 차량를 주차해 음식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인근 한인업소들의 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김길영 식품주류협회장은 “회원 상인들의 대처 방법 문의가 잇따랐다”며 “관계 당국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업소 주변 쓰레기에 대해 상인들에게 고액의 벌금으로 책임을 물어 논란을 빚자 쓰레기 단속이 주춤한 사이, 시 주택국이 업소 외부 광고판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은 광고판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업소 내부가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광고판을 부착한 경우 등을 적발해 광고판 한 개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 회장은 “특히 술, 담배 광고판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해 협회(410-244-5802)로 문의 바란다”고 알렸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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