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융자 재조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미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 및 주 법집행 당국은 불경기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겨냥한 모기지 관련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이 같은 사기행각을 근절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의 하나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존 레이보위츠 연방 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거래위원회는 모기지 융자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주택 소유주들에게 미리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마련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 이를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릭 홀더 연방 검찰총장은 17일 “연방 및 주 법집행당국은 협조를 통해 모기지 관련 사기행각을 일삼는 사람들을 색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차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데 부담을 느끼는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 모기지 융자 재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융자 재조정을 위해 최고 4,000달러의 수수료를 미리 내고 있는데 대다수 주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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