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잔액이 한번 이상
1만달러 초과 경우 대상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 중 일부에 대한 자진신고 마감시한이 오는 9월23일에서 10월15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번 10월15일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넘을 경우에 해당되며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 계좌는 적금, 당좌예금, CD, 증권계좌 등이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IRS는 또 이들 계좌의 실제 소유권자인 계좌주가 10월15일까지의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0월15일 신고 대상자와는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의 단독 계좌주가 아니지만 서명권이 있는 경우나 공동계좌, 또 해외에 뮤추얼펀드(commingled fund)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기한이 2010년 6월30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됐었다.
양 신고기간 대상자의 경우 통상 지난 6년간의 계좌 내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계좌를 단독으로 갖고 있고 실제 소유주인 대부분의 한인들은 오는 10월15일까지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며 “2010년 6월30일 신고 대상자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를 갖고 있지만 돈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거나 공동계좌 소지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한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사회에서 이번 자진신고 여부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외계좌 신고 규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상기시키면서 “IRS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위해 이번에 특별 사면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지급 여부와 납부 액수 등을 고려해 공인회계사나 세무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