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검찰이 한인들을 상대로 모기지 융자 재조정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를 타겟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시 검찰 신분도용 사기전담반 제리 백 부장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검찰로부터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융자 재조정 업무를 해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 받고 사기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를 받고 있는 융자 조정 업체들은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한인들에게 차압을 막아주겠다며 해결비용으로 많게는 1만달러의 선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융자 재조정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모기지를 납부하지 말라고 조언해 일부 주택소유주들이 집을 차압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융자 재조정에 실패하면 숏세일로 주택을 처분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 부장검사는 “최근 주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융자조정 업체들은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등록하고 10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해야만 융자 상담업무를 할 수 있다”며 “선금 요구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은행들은 업체가 주택소유주를 대신해 융자 재조정을 신청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 융자조정을 의뢰하기 전 은행(렌더)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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