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정부가 현행 주류 관련법 개정에 앞서 한인업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회장 차명학)에 따르면 이번 설문 조사에는 ▲3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받고 현행 주6일제 주류 판매를 주7일제로 확대 ▲클래스C 면허 소지 업소(식당)들도 클래스 A(위스키 포함 모든 주류 판매가능) 또는 클래스 B(와인, 맥주만 판매 가능) 면허 소지업소(그로서리)처럼 주류 캐리-아웃 판매 허용 ▲ 주류규제국이 보유중인 약 30개의 클래스 B 면허 매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차명학 회장은 “주류규제국은 DC내 주류 판매업소들이 크게 줄면서 세수가 급감하자 세수 확대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 개정에 앞서 한인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협회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안을 미리 파악, 우리의 의견을 전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주류 판매 주7일 확대 안은 한인업주 40명중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했다”며 “대다수의 한인업소들은 가족 위주의 영세업체로 주 6일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주류 판매가 7일제로 확대될 경우 타업소와의 경쟁, 직원 추가 고용, ANC 등 주민 자치단체들의 항의와 반발 우려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클래스C 면허 소지업소(식당)들의 주류 캐리-아웃 판매 허용과 주류규제국이 보유중인 30여 개의 클래스 B 라이센스 매각도 경쟁업소 대두로 인한 매출 감소를 우려해 한인업소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회장은 “지난 5년새 DC내 주류 판매업소들이 매출 감소 등으로 370여 업소에서 100여 개나 줄어들었다”며 “DC정부가 세수 확대를 원한다면 업소들에 부담주기 보다는 주류세를 0.25%가량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