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넘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하다.
<답> 종전에는 외국인의 한국 내 토지취득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1998년 외국인 토지법을 개정한 뒤부터는 외국인도 관계당국에 신고만 하면 한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즉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토지취득 신고서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취득 계약서 등이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계약체결일 이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한국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고서 ▲토지등기부 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미국시민권증서) 등이다. 토지취득 또는 토지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 385-930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