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 단속반이 애난데일 일대에 소재한 단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주권 및 취업 비자 신청에 대한 실사 작업을 집중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한 한인 봉사단체의 관계자는 “28일 오후 잠시 바깥에 나와 있는데 봉사자로부터 이민국 직원이 방문했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들어가는 소동을 벌였다”며 “당신이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 뭐냐,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느냐,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느냐는 등 질문에 상당한 시간동안 답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민국 직원이 차도 없이 걸어다니는 걸 봐서는 애난데일 일대 전체를 실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평소 기록 관리에 철저한 덕분에 이 사람으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소한 서류 하나라도 준비가 안됐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소한 실수란 취업 비자나 영주권 등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 기록에 변화가 생겼는데도 미처 정정하지 못했을 경우를 말하는데, 사업체를 이전했거나 신청자의 주소가 달라졌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었다면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
이민국 직원의 무작위 방문으로 결국 영주권 신청 중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메릴랜드에 소재한 모 교회 직원으로 영주권 수속을 받고 있던 이모씨가 그 당사자. 현재의 교회에 앞서 다른 교회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다가 교회를 옮긴 그는 마침 교회 안에 혼자 있던 담임 목사가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석연치 않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꼬였던 케이스.
이씨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속이 되고 있었는데 내가 다니던 이전 교회의 상황과 나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없던 목사가 간단한 설명을 하지 못해 일이 커져 버렸다”고 속상해 했다.
그 후 문제를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던 이씨는 영주권 수속은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지만 시일이 길어지자 역이민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서류를 엉터리로 꾸몄다면 적발돼도 할 말이 없지만 부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서 고생을 하는 셈”이라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놓고 취업 이민 혹은 영주권 수속 중 신상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는 사전에 신고를 해둘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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