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중 친지 보험증 빌려 병원 찾았다 적발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친지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건강보험증을 재외동포 등에 대여, 양도했다 적발된 사례가 15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2007년 3년간 통틀어 적발된 사례 152건과 비교하면 세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증 편법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재외동포들의 국내 의료보험 가입 조건이 2008년을 기점으로 오락가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재외동포는 3개월 이상 모국에 체류하고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8년부터 1개월 치 선납으로 줄여서 몇 만원만 내면 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재외동포들이 진료목적만으로 입국해 보험료 1개월 치만 내고 거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로 인해 재정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다시 3개월 체류 이상으로 자격이 환원됐다.
이에 따라 3개월 미만으로 체류한 상당수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증 대여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동포들이 복잡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인이나 친척, 직계 가족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증 편법 사용이 가능한 건 주민등록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기 때문. 지난 98년, 의료기관의 환자 신분증 확인의무조항이 폐지된 이후, 2002년 건강보험 가입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대체됐다. 그 후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확인을 대부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고 있다.
1년에 한 차례 친지 방문과 병원행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K씨는 “한국에 갈 때마다 동생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치과 등 진료를 받는다”며 “건강보험증 확인도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 말하면 되기에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수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동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적 상실 이후에도 국적 상실신고를 미루면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동포는 1591명으로 집계됐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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