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11인 소위 구성
한인단체들 또는 사업체들의 노사문제 등 한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법원소송 없이 커뮤니티 내부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가칭 ‘한인타운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스칼렛 엄 LA 한인회장은 29일 한인회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단체나 사업체 간의 분쟁을 커뮤니티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재위’를 한인 커뮤니티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 회장은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을 커뮤니티가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소송이 남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중재위를 설치해 커뮤니티의 문제는 커뮤니티가 스스로 해결하는 한인사회의 위상을 세웠으면 한다”고 중재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인회는 이미 중재위 추진을 위한 11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인 커뮤니티 내부 분쟁에 중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3일 1차 모임을 가진 소위원회는 중재위 구성원 선임과 중재 활동 범위 등 구체적인 중재위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소위원회는 중재위 구성원은 한인사회 대표 단체장들을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중립적인 인사들을 추가로 선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중재 활동 범위는 한인단체간 분쟁 및 비즈니스간 분쟁으로 제한했다.
한인회 측은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인 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한인사회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분쟁을 중립적으로 중재할 권위와 자격을 갖춘 중재위를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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