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유권 형태에 따라 세금·상속권 달라져
<문> 그동안 운영하던 마켓을 처분하고 동생과 함께 조그마한 쇼핑센터를 구입하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명의와 소유권 형태에 따라 세금과 상속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은퇴를 앞둔 저로선 아무래도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군요. 어떤 형태와 방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재산의 증여, 상속, 신탁, 양도에 따른 소득세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이혼 등의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한 소유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유권 형태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단독 소유권(Sole Ownership)과 공동 소유권(Co-Ownership)이 있습니다. 단독 소유권은 재산을 혼자 소유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혼자만의 서명으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권은 하나의 재산을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뜻하며 성격에 따라 소유권의 형태가 달라지고 재산을 양도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됩니다.
* 공유 소유권(Tenancy in Common):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때 가질 수 있는 소유권으로 소유 지분은 투자한 만큼 갖게 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D 네 사람이 한 건물에 대해 각각 25%씩을 투자하여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중 A가 사망했을 경우 A의 소유 지분은 그의 유가족에게 상속됩니다. 또한 각자의 지분은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저당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합유 소유권 (Joint Tenancy)
공유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사람이 모두 투자했거나 투자한 비율이 다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똑같은 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일 소유주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자들에게 똑같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승계되는 생존자 승계권(Right of Survivorship)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생존자 승계권은 유언 검인보다 우선합니다.
# 부부 공동 소유권(Community Property)
부부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의 형태로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절반을 소유할 수 있고,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권의 50%는 생존자에게 있게 되고 나머지 50%는 유서에 의해 다른 사람 또는 상속자에게 양도 될 수 있습니다. 50%의 재산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이 없으면 사망자의 지분은 배우자에게 이전되며 생존한 배우자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 소유권-생존자 승계권(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부부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은 동등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자 승계권(Right of Survivorship)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생존한 배우자에게 이전됩니다. 생존자 승계권은 유언 검인에 우선할 수 있고, 생존한 배우자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떠한 소유권 형태가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단 양 /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윌셔지점장문의
(213)388-777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