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타운의 유대인 변호사 밑에서 융자 재조정 브로커로 일했던 한 백인은 최근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 “많은 한인들이 이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융자 재조정을 맡겼다. 그러나 한인들의 파일은 책상 위에 쌓인 채 먼지만 수북하다. 변호사가 한 번도 파일을 들춰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인 브로커의 폭로는 놀랍기만 하다. 수임료만 챙긴 채 일을 전혀 안 하는 일부 악덕 변호사들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국의 수사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승을 부리던 융자 재조정 컨설턴트들에 의한 사기는 많이 잠잠해 졌지만 일부 변호사들에 의한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 악덕 변호사들은 인종별로 브로커를 고용해 모객에 나선다.
융자 재조정이 차량등록국 신청 대행업무도 아니고, 변호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수많은 고객들의 융자 재조정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변호사를 통해 융자 재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컨설턴트와 달리 4,000달러에서 1만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서류 위에 먼지만 쌓여가고 돈은 돈대로 날리는 피해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수사 당국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융자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 들어있다”며 “일부 변호사들이 돈은 받고도 일을 안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기댈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의 지적은 귀를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성사되지 못할 경우 수수료 처리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 많은 은행들은 융자 재조정에 제 3자의 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재조정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런데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의뢰했다가 돈만 날리고 차압통지를 받는 주택 소유주들이 적지 않다.
변호사는 대리인일 뿐이다. 융자 재조정에 그들의 조력을 받아도 되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의뢰인 책임이다. 융자 재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런 기본적인 사실만 기억한다면 어처구니없는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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