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내 콘도를 둘러싼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윌셔 가에 있는 ‘팍 윌셔’ 콘도 단지를 놓고 투자가와 은행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웨스턴과 윌셔의 주상복합건물인 ‘솔레어 윌셔’ 콘도를 구입했던 한인 바이어들이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바이어들은 개발사 측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유닛이 판매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고 판매된 유닛 대다수가 개발사의 친인척들에게 판매됐는데도 일반 바이어가 구입한 것처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솔레어 측은 바이어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깨기 위해 시비를 걸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 추락과 가격 하락이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콘도가 팔리지 않자 일부 개발업자들은 팔리지 않은 것을 팔린 것으로 위장하거나 친척 등을 이용해 매매된 것처럼 속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콘도의 경우 일정 유닛 이상 입주가 되지 않으면 은행 론도 나오지 않고 관리비도 걷히지 않아 흉가가 되기 쉽기 때문에 개발 회사 측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찬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게 마련이다.
수년전 LA 한인타운 내 콘도 개발 붐이 불었을 때 공급 과잉으로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부동산 값에 개발업자들은 빈 땅만 있으면 콘도를 짓고 바이어들은 바이어들대로 값을 묻지 않고 이를 사기 위해 줄을 섰었다. 이제 그 후유증이 소송 사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물건을 살 때 사는 사람이 주의해 사야 한다. 파는 사람이 명백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별 문제지만 통상적인 경우 구매에 대한 책임은 사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옛날 로마시대부터 ‘사는 사람은 주의하라’(caveat emptor)는 경구가 있는 것이다.
남가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불황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런 분쟁은 늘어만 갈 것이다.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부동산 시장에 뛰어 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분명히 지켜봤다. 늦었지만 이번 소송 사태는 부동산, 특히 콘도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