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은 교회에도 가면 안되나
미국에서 성범죄 전과자들의 행동 반경을 엄격히 제약하는 주(州)가 늘면서 정부가 이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5일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 온라인판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징역을 살고 나온 제임스 니콜스(31)라는 남자가 보육 시설이 갖춰진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최근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가 청소년 시설에 90여m(300피트) 이내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니콜스가 예배에 참석한 교회에는 부모들이 기도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탁아시설이 있었던 것.
니콜스를 대리했던 글렌 저딩 변호사는 이 법은 가령 교회에 가는 것과 같은 나쁘지 않은 행동을 불법적인 일로 만들어 버린다며 주정부가 언제쯤 교회의 임무에 간섭하는 일을 그만둘 텐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성범죄 처벌 및 예방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 확고해짐에 따라 미국에서 점점 더 많은 주들이 성범죄 전과자가 갈 수 있는 곳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종교 행위를 하도록 보장한 수정헌법 조항이 우선이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아주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보다 더욱 강경해 당국에 등록된 성범죄 전과자는 학교, 교회, 보육시설의 반경 304m(1천피트) 이내에서 거주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조지아 법원은 다만 성범죄 전과자가 교회 식당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일학교 또는 성가대에서 활동할 권리는 보장하면서 종교의 자유 문제를 비켜갔다.
이와 관련, 애틀랜타에 소재한 남부인권센터는 조지아주에 등록된 1만6천명의 성범죄 전과자를 대신해 주가 거주의 자유와 일할 권리를 제약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남부인권센터의 사라 토론치 부소장은 이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포용과 구제의 가치에도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중대한 헌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범죄 전력자들을 교회에 접근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버드대의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법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죄부를 부여받는다면 교회는 결국 범죄의 온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시설이 있는 교회에 갔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풀려난 니콜스는 여전히 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전과자와 알코올 중독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파옛빌의 뉴라이프미션 교회에서 하루에 2번, 일요일에는 3번 예배에 참석한다면서 교회는 내가 과거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 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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