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공개 거부땐 30% 원천과세
의회, 투명성 강화 과세입법 추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은행이 미국인 고객의 신원과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할 때 세금으로 응징하는 법안이 27일 연방의회에 제출됐다.
맥스 바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이 공동 제출한 법안은 미국인의 계좌 및 거래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외국은행의 미국내 자산 소득에 30% 원천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5만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를 보유한 개인 등은 이를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하며 해외 계좌 설립을 도운 이들도 활동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법안은 또 외국인 투자자가 파생금융상품인 총수익스왑(TRS)을 이용해 배당소득 원천 과세를 회피할 경우 응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찰스 랭글 의원은 새 법안은 외국 은행이 미국 자본시장에 들어오려면 미국인 예금주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는 단순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은행 비밀주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바커스-랑겔안이 ‘세금 천국’을 척결하려는 13개 관련 법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발효되면 향후 10년 90억달러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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