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한-미 세무상식 Q&A
한국 국세청, LA총영사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28일 개최한 세정설명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400명이 넘는 한인이 몰리며 양국의 세무행정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국 송금 및 투자절차 ▲한국에 재산을 가진 경우 한·미 양국의 세금보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제도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 등을 주제로 심도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세무 상식을 시리즈로 다뤄본다.
Q: 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할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
A: 미국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5,000달러 이상의 거래 중 의심스러운 거래가 시도됐을 때, 혹은 1만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다. 한국의 경우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송금될 경우 해당 외국환 은행이 한국은행을 경유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금거래 보고는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한국에서 외국환 거래법 제16조 3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분류돼 미국 정부 및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변칙적인 송금이 탈세, 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에 해당돼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으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문의: 82-2-397-1422 국세청국제협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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