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조치는 1년 내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있고, 연말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내년 4월에 보고해야 할 2009년 세금보고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위해 올 연말까지 실행하면 유익한 절세방법을 개인과 기업체 부문으로 나눠 2회로 정리한다.
보너스·커미션·이자 등 수입 내년으로 미루고
재산세·헌금·기부금·의료비 등 올해 납부
자녀 한명당 3만6천달러까지 증여하면 면세
개인의 경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보다는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납세자가 훨씬 다양한 절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연말에 예상되는 소득을 다음해로 미룬다.
연말에 기대되는 보너스, 커미션, 이자소득 등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룬다.
▲ 내년초 비용을 미리 납부한다.
내년에 납부할 재산세, 주정부 소득세 예납액, 헌금 및 기부금, 의료비용 등 세금공제 항목들을 앞당겨 연말에 납부한다.
▲ 증식재산 또는 물품을 기부한다.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 대신 시세가 오른 장기투자증권이나 부동산으로 기부한다. 이 경우 구입원가가 아닌 시가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구입가격에서 상승한 이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올해 구세군 등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시가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은퇴구좌를 개설한다.
납입금에 대해 세금적용 소득이 주는 등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 Traditional IRA)와 증식되는 재산에 대해선 면세되는 Roth IRA 등 은퇴 연금이나 학자금 준비 플랜 같은 재정계획을 통한 절세를 꾀한다.
▲ 공제 가능한 의료비용을 정리한다.
의료비용 지출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가능하므로 지난 1년동안 지출된 의료비용을 정리한다.
▲ 개인증여 면세한도액 만큼 증여한다.
2009년 기준으로 개인증여 면세한도액은 1만3,000달러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자녀 한명당 3만6,000달러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이 면세한도액 범위 내에서 올해중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 새차 구입에 대한 세금공제를 활용한다.
내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올해중 새차를 구입할 것을 고려한다. 올해 구입하면, 세일즈택스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카운티에 따라 세금이 10% 이내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 가치가 하락한 주식이나 채권을 연말 내에 처분해라.
주가가 하락한 증권을 올해 처분해서 손실을 챙겨두면, 첫째, 올해 발생한 다른 투자이익과 상계할 수 있고, 둘째, 올해 발생한 일반소득에서 3,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셋째, 그래도 남은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매년 3,000 달러씩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넷째, 다음해부터 발생한 투자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소득과는 달리 3,000 달러 제한을 받지 않고 한꺼번에 모두 상계할 수 있다. 단 처분한 같은 주식을 31일 이내에 다시 구입하면 세금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투자자산 매각은 처분시기를 늦춘다.
증권 등 부동산을 포함한 장기 투자자산 매각 이익금의 낮은 세율 적용은 1년 이상 소유한 자산(Assets)에만 해당됨으로 단기차익(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매각시기를 다음해로 미루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반대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은 연말 전에 처분하여 올해 발생한 이익과 상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움: ABC회계법인 안병찬 대표 (213)738-6000>
<조환동 기자>
절세를 위한 조치는 1년 내내 준비해야 하지만, 연말에 해야 할 것을 미리 준비하면 내년 4월에 세금보고액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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