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뮤추얼 펀드, 어뉴이티(연금), 채권 등의 투자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투자이지만 중간에 있는 증권 브로커, 재정 상담가 등이 조언을 잘못하거나 위험스러운 요소를 이야기하지 않거나 하여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수십만 내지 수백만달러를 잃고 망연자실하는 투자자를 보면서 과연 프로페셔널들이 적정한 조언과 거래를 했는지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다. 비록 거래 약정서에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한다고 서명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투자자문회사와 고객과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이다. 고객은 투자자문회사를 믿고 거래를 맡겼기 때문에 투자자문회사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전부 또 공정하게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투자자문회사에 불리하다하여 어떤 중요한 사실을 숨겨서는 안된다. 법원판결에 의하면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최상의 성실로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예를 들면 401(k)플랜운영자의 경우 고객에 대해 충성심, 이성적 판단력, 분산투자, 플랜서류에 충실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요소로는 투자자문회사 또는 상담가가 고객의 상황에 맞는 투자권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상황이란 재정상황, 세금상황,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라는 의미이다. 70대의 은퇴한 사람에게 위험한 투자를 권하는 것은 위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투자자문회사 또는 증권 브로커가 과도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과도한 거래가 단순히 브로커의 커미션을 벌기 위한 것인지 고객을 위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어떤 한 종목에 과도하게 투자권고를 하는 것은 과잉집중이다. 투자의 원칙은 분산투자이다. 과잉집중투자를 권고했다면 재정상담가의 조언이 적절한 지 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각 증권, 보험회사 등은 회사 소속 중개인이 과실 또는 사기성 거래를 하는 지 감독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투자자문회사 소속 거래인의 잘못은 회사의 잘못으로 이어진다.
증권계좌는 중개인이 고객허락이 있어야 하는 계좌가 있고 중개인에게 임의로 권한을 준 거래계좌가 있다. 임의계좌라도 거래 제한 금액이 있다.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않거나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허가 거래가 된다.
뮤추얼 펀드 중에 수수료가 많이 붙는 class B펀드가 있다. 이를 추천할 때는 고객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고객에게 고지하여 수수료로 인한 큰 손해가 나지않게 해야 한다.
투자중개회사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 불고지 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자산 분배에 의한 분산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위험요소를 더하는 것으로 투자자문회사의 적정한 자문이 필요하다.
2009년 7월 법원판결에 의하면 샌디에고 거주자가 찰스 슈왑(Charles Schwab)으로부터 15만달러 정도의 원금과 법정비용을 돌려 받았다. 승소이유는 찰스 슈왑의 펀드가 한쪽에 과도하게 집중 되었다는 것이다. 독자 중에서도 부당하게 투자금을 잃었다면 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기 바란다.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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