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트리스만 고용
‘로리스’100만달러 벌금
프라임립 스테이크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면서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로리스’(Lawry’s·사진) 식당이 남성 웨이터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혐의로 1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지난 2006년 로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연방 공정고용위윈회(EEOC)는 로리스가 총 102만5,000달러를 벌금 등으로 지불하고 남성 웨이터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1922년 창립돼 현재 9개 식당 체인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이 640명에 달하는 로리스는 1938년 이후 여성 웨이트리스 채용만 고집, 보조 역할만 할 수 있고 웨이터 승진이 거부됐던 다수의 남성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었다.
EEOC 소송을 맡았던 EEOC의 한인 애나 박 변호사는 “성 차별로 소송을 당하는 대다수의 식당 체인은 여성 웨이트리스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로 로리스의 경우는 독특하다”고 말했다.
로리스는 이번 합의에 따라 50만달러를 성차별 당한 남성들에 의한 보상금으로, 22만5,000달러는 직원 교육으로, 30만달러는 남성 채용 광고와 마케팅 비용으로 지불키로 합의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