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세무상식 Q&A
Q :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언제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가? 소득이 발생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자금을 미국에 회수할 때 신고해도 되는가?
A : 미국 납세자는 매년 4월15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IRS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 납부로 미국에서의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을 미국으로 회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 세법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현실화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자 소득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자가 지급된 날(정기예금 만기일, 해약일, 연례 이자 지금일),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 지급일, 펀드 등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배당이 원금에 가산되는 형태의 펀드는 가산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해 대금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약정에 의해 대금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나눠받은 경우 각각의 대금 지급일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의: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82-2-39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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