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세무상식 Q&A
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구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①등기신청서 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 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등록등본 ⑦인감증명 ⑧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을 구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등본: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소사실 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주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면 된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는 국내 거소신고 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인감증명: 영주권자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는 해당 지역 관할 동사무소에서 인감신고 및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는 미국 관공서의 확인, 공증사무소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82-2-39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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