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석사(MBA) 과정은 적지 않은 학비가 들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이 학비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하지만 2004년 8월에 연방 세무법원(US Tax Court)에서는 MBA 경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IRS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의 청원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MBA 등 교육 관련 경비에 대한 세금혜택 청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 같다. 현행 규정은 MBA 과정 이수자들이 현재 직업에서 더 향상된 기술을 연마하거나 또는 학교를 가기 위해 현재 직장을 떠났을 때 교육 관련 경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위의 케이스는 청원자가 MBA 학위를 취득하고 난 뒤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납세자가 청구한 MBA 취득 관련 경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원자의 예전 직업이 재정분석가였고 새로운 직업이 마케팅 매니저이며 MBA 과정의 상당부분이 예전 직장에서 청원자가 이미 하고 있었던 일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무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이러한 결정이 개인적 결정(private-letter ruling)이라고 하여 타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인용할 수 있는 것에 그친다고 하지만 이후 IRS 결정에 대한 모든 케이스에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MBA 과정에 대한 판결이라지만 이것이 MBA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관련 석사과정에 적용되어 교육경비 공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경비공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학생융자에 대한 이자는 연간 최고 2,500달러 까지 또는 이자 지불 액수만큼 세금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 총소득이 개인 7만달러나 부부공동 보고 때 14만5,000달러를 넘으면 학생 융자에 대한 이자를 전혀 공제할 수 없다.
이강원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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