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P 올해 시작
시, 혜택확대 홍보
어바인시가 중·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 ‘어바인 어린이 헬스 프로그램(이하 I-CHP·Irvine Children’s Health Program)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어바인시는 올해 초부터 I-CHP를 오렌지카운티 정부의 ‘아동 건강발의’(OC Children Health Initiative)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출범시켰다. I-CHP는 어바인 일대에 거주하는 중·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종합 메디칼 케어는 물론 안과, 치과, 정신과, 입원 치료 등을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해 준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306명의 어린이들이 등록돼 있는데, 어바인시는 앞으로 중·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보다 더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어바인시와 오렌지카운티 정부는 신청가족의 소득에 맞는 ▲메디칼 ▲헬스 패밀리 ▲캘리포니아 키즈 ▲카이저 어린이 건강플랜 ▲헬시 키즈 중 하나를 지정, 연결해 준다. 또한 신청 가족은 전 가족 소득에 따라 보험료는 전액 무료(프리미엄 포함) 혜택을 받거나 소액의 프리미엄만 내면 된다.
대상은 어바인, 혹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갓 태어난 어린 아기부터 19세 이하 청소년들. 가족 소득기준은 구성원에 따라 다르다.
현재 어바인시는 매월 2, 4째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청에서 이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다.
I-CHP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오렌지카운티에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중 한 가지: 유틸리티 고지서, 렌트 계약서, 운전면허증, 은행 거래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다음 중 한 가지: 지난 45일간의 페이첵 스텁(stub), 고용 증명을 할 수 있는 고용주 서명서, 지난해 소득에 관한 선서문(self affidavit letter), 지난해 연방 택스리턴 ▲어린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혹은 해당 어린이 소셜시큐리티 번호 카드(옵션) 등이다.
또한 I-CHP는 가족들의 이민 체류신분과는 관계없이 위의 서류만 증명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계속 인상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프로그램이다.
현재 경제사절단 인솔 차 한국을 방문 중인 어바인 강석희 시장은 “I-CHP는 어바인 내 한인들을 포함한 중·저소득층 가족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의 건강보험 서비스”라며 “시정부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는 아무래도 모든 어바인 주민들의 웰빙이 아닐까 싶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것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714)246-8737, www.cityofirvine. org/cityhall/cs/ichp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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