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6일자로 새로운 법령인 노동자, 집소유권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법(The Worker, Homeownership and Business Assistance Act of 2009)이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구입에 관한 세금혜택 마감일을 2009년 11월30일에서 2010년 4월30일까지로 늘렸다(계약이 4월30일이고 완전 구입은 6월30일까지 할 수 있다). 주택구입 가격은 80만달러까지이다.
이 법의 특징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는 자(즉, 새 주택구입 전 3년 동안 다른 주거주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자)뿐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대체하는 구입자도 해당이 된다. 즉 대체 구입자는 과거 8년 동안(기간의 기준은 대체 주택구입 일이다)에 5년 이상 계속해서 팔려는 주택에 거주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체 주택구입자의 세금 크레딧은 6,500달러이며 부부 개별 세금보고의 경우는 3,25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또한 새로운 법령은 소득이 많은 사람도 혜택을 받도록 소득상한을 높였다.
2009년 11월6일 이후 주택 구입자는 수정 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의 경우는 14만5,000달러 한도(12만5,000달러부터는 크레딧이 줄어든다)이고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24만5,000달러(22만5,000달러부터는 크레딧이 줄어든다)이다. 위의 소득을 초과하면 세금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이번 법령으로 세 가지 종류의 주택 크레딧이 존재하게 되었다. 2008년 4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주택구입자는 최고 7,500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았으나 이를 15년에 걸쳐 정부에 되갚아야 했다. 이는 이자 없는 정부 융자금과 같은 개념이었다.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1월5일까지의 주택구입자는 개정 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새 주택구입 종료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3년 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소득이 17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미국 세법상 비 거주자로 분류되면 세금혜택이 없다.
2009년 주택구입의 경우 세금 크레딧은 주택구입가의 10% 또는 8,000달러 중 작은 금액이다. 거의 모든 주택이 8만달러 이상이므로 8,0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08년 주택세금 크레딧은 정부에 15년간 반납하여야 하지만 2009년 주택세금 크레딧은 정부에 반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구입 후 3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든지 하여 본인의 주거용 주택이 아니게 되면 세금 크레딧을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36개월 이상 주 거주지로 소유한다면 세금 크레딧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주택을 36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 반납액은 양도차익에 한한다. 즉 손실을 보고 판 경우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이 파괴되거나 수용된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집을 사면 세금 크레딧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이혼의 사유로 인하여 주택이 A에게서 A의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A의 배우자가 세금 크레딧 반납의 책임이 있다. 사망 때에도 세금 크레딧 반납의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주택구입 세금 크레딧은 오바마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지금 연장된 기간, 즉 2010년 4월30일 이후로 세금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첫 주택구입자 또는 기존주택 대체자는 2010년 4월30일까지 주택을 구입할 것을 권장한다.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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