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부모들의 체벌로 자녀들이 아동보호시설(Foster Care)로 보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인 부모들이 ‘아동 학대( Child Abuse)’와 ‘방치(neglect)’ 등에 대한 법규를 잘 알지 못해 한국에서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다 적발되면 아이를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훼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지난 한해 2,235건이 아동학대로 조사됐으며 이중 체벌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집에 홀로 두거나,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아이를 집에 그냥 놔두는 등 ‘방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타 지역에서는 한 한인부모가 중학생인 자녀가 우울증으로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집에 놔두었다가 학교 측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아동방치’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훼어팩스 가족서비스국의 루 펠프스 씨는 “한인들도 아동학대 등으로 아이들을 아동보호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부모와 아이들을 떨어지게 하지 않으며 보통 친척 집에 보내게 한다”고 말했다.
펠프스 씨는 “아이들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지만 만약 이로 인해 멍이 들거나 상처가 생기면 아동학대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 서비스 부는 핫라인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처음에는 보통 소셜워커가 상담을 통해 주의를 주지만 심할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한다.
뉴욕에서는 한 한인주부가 마켓에서 보채는 아이를 아무생각 없이 때렸다가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아동학대죄로 체포됐으며 다른 아이들까지 자녀 셋을 모두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야 했다. 아동보호법상 부모 중 한명이 아동학대로 체포될 경우 가정 내 모든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훼어팩스 가족 서비스 부는 한국어로 어린이 감독지침을 웹사이트에 소개하고 있다.
7세 이하 어린이는 잠시라도 혼자 둬서는 안되며 8-10세는 1시간 30분, 11-12세는 3시간까지 혼자 둘 수 있게 하고 있다.
13-15세는 감독자 없이 혼자 있어도 무방하지만 밤새 혼자 둬서는 안되며 16-17세는 이틀 밤까지 혼자 있어도 무방하다.
가족서비스부 어린이 보호 서비스 핫라인 (703)324-7400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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