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생활 차이가 여럿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파산에 관한 인식이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다 망하면 회사뿐만 아니라 집안이 거덜 나고 형사 책임까지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파산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매장되고 재기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그에 비해 미국은 파산에 훨씬 관대하다.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으며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미국 주류 사회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서도 한 때 파산했다가 나중에 성공한 사람도 많고 지금 한인 사회 유지로 활동하는 사람 가운데도 파산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파산이 무조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채무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파산을 악용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요즘 극심한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한인 사회에서 이를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다 형사 고발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LA 한인 가운데 파산 신청 전 수만 달러의 현금을 끌어다 쓴 후 파산을 신청한 후 이를 다른 비즈니스에 쓰려다 적발돼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다. 파산 신청 전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크레딧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바로 파산 신청을 하는 수법 등을 통해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산이 무효가 됨은 물론 재산을 압류당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파산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미국의 파산 제도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다 불가피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사람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있는 재산을 감추고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